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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변경 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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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6-18 14:39 조회35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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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, 2024년 9월 2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제한됩니다. 

 

1. 관련법령 :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2

 

2. 주요내용 :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제한

 

3. 적용대상 : 법 시행일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

 

4. 마약류 중독 확인 검사 관련 :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 

   (1) TBPE 검사 or 마약 4종 검사 or 마약 6종 검사 모두 가능하나 3중 하나만 검사 해도 됨.

 

5. www.hikorea.go.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

   (1) www.hikorea.go.kr -> 뉴스.공지 -> ‘1.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