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양주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3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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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10-21 14:51 조회36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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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내용
양주시가족센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파견되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.
□ 모집분야 : 양주시 아이돌보미
□ 응시자격
- 2024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
(보육교사· 유치원정교사, 초·중등교사, 의료인)
- 채용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며 필수 활동시간(16:00~19:00) 가능한 자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소지자 우대
※ 파산 및 범죄경력(아동학대)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□ 우대사항
- 영아(3개월~36개월) 돌봄 가능한 자(목욕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 등)
- 경증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소지자 우대
□ 모집인원 : 00명
□ 접수기간 : 2024. 10. 07.(월) ~ 2024. 11. 11.(월)
□ 접수방법 : 아이돌보미시스템(https://care.idolbom.go.kr) 온라인 신청
▶회원가입 ⇨ 교육 및 모집 ⇨ 모집공고 ⇨ 2024년 양주시 아이돌보미 모집 3차 ⇨ 지원신청(서류첨부필수) ⇨ 등록 |
※ 첨부파일(아이돌보미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)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
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) 및 추가서류 첨부하여 제출
□ 제출서류
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(필수)
② 주민등록 등본(필수)
③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④ 자격증 사본(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, 보육교사, 유치원정교사, 초중등교원자격증, 의료인)
[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, 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
③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④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]
⑤ 경증장애 복지카드 소지자(해당자에 한함)
□ 전형방법
① 1차: 서류심사
② 2차: 인‧적성검사(자격 및 자질 심사) 및 면접
③ 최종합격자 개별통보
④ 현장실습(자격증소지자 10시간, 양성교육수료자 2시간)
⑤ 근로계약체결 후 활동
□ 인‧적성검사(자격 및 자질 심사) : 2024. 11. 15.(금) 10:00 예정
□ 면접 : 2024. 11. 22.(금) 10:00 예정
□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
①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)
② 통장사본(본인명의)
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
④ 기본증명서 1부 (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)
⑤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
□ 합격자 오리엔테이션
- 일시 : 추후 공지
- 장소 : 회천2동행정복지센터 6층
- 내용 : 사업설명, 활동가이드, 자격증소지자 현장실습 안내(본인부담금 20,000원)
□ 급여 및 대우 : 2024년 기본시급 10,110원
(주휴일, 야간 공휴일, 연장근로,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)
□ 문의
- 양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[☎ 031-848-5605]
※ 유의사항
- 아동기준,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
- 신청서에 기재 착오,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-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
2024. 10. 07.
양주시가족센터









